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1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박하은
등록일
Mar 22, 2022
조회수
4590
URL복사

학생 본인이 의심 증상자인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③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네 가지의 경우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436]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366 2022 1학기 재량휴업일 안내 김명현 Apr 28, 2022 3622
365 「전환기 학부모 교육」온라인 강의 안내 유지애 Apr 27, 2022 3476
364 2022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 유지애 Apr 26, 2022 3561
363 경기평생교육학습관 5월 학부모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유지애 Apr 26, 2022 3469
362 4-5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이충기 Apr 19, 2022 3802
361 2022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예방 연수자료(학생, 학부모님) 이정진 Apr 19, 2022 3963
360 1학기 3학년 1차 지필평가 일정 및 범위 안내 전수경 Apr 15, 2022 4338
359 2022학년도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안내 주미경 Apr 15, 2022 4118
358 2022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계획 이정진 Apr 8, 2022 3891
357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박하은 Apr 12, 2022 422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945명
  •  총 : 19,873,1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