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 본인이 의심 증상자인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③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④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네 가지의 경우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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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2022 1학기 재량휴업일 안내 | 김명현 | Apr 28, 2022 | 3622 | |
365 | 「전환기 학부모 교육」온라인 강의 안내 | 유지애 | Apr 27, 2022 | 3476 | |
364 | 2022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 | 유지애 | Apr 26, 2022 | 3561 | |
363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5월 학부모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유지애 | Apr 26, 2022 | 3469 | |
362 | 4-5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이충기 | Apr 19, 2022 | 3802 | |
361 | 2022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예방 연수자료(학생, 학부모님) | 이정진 | Apr 19, 2022 | 3963 | |
360 | 1학기 3학년 1차 지필평가 일정 및 범위 안내 | 전수경 | Apr 15, 2022 | 4338 | |
359 | 2022학년도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안내 | 주미경 | Apr 15, 2022 | 4118 | |
358 | 2022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계획 | 이정진 | Apr 8, 2022 | 3891 | |
357 |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 박하은 | Apr 12, 2022 | 4229 |